홍자매(최사) 표절과 고의성

유사 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아게하(あげは) 2013. 12. 30. 14:21

2011년 3월, <최고의 사랑>이 <애정의 발견>이었던 시절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는 방영 전부터 김은정 작가님의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와 표절시비가 일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231947&sid1=001

 

 

기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 한 방송관계자는 “리얼 버라이어티 부분이 너무 흡사하다.

심지어 주인공 이름까지 같다”라고 귀띔했다. 』

 

 

 

2011년 3월 <애정의 발견>일 당시,

 

남자주인공의 이름은 "독고 진"이 아니라,

 

김은정님 작품의 남자주인공 이름이었고,

 

김 작가님 판권을 가진 제작사에게 딱 걸린 홍자매는

 

'내용증명' 크리에 놀라 서둘러 구두합의를 봅니다.

 

시놉수정이 급히 이뤄지면서, 이승기 씨는 하차했습니다.

 

그 후, 드라마 제목은 <최고의 사랑>으로 변경되었고

 

남자 주인공은 "심장 안 좋은 독고 진"이 되어,

 

2011년 5월에 방영됐습니다. 

 

 



결국, 홍자매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김은정님 작품을 '주인공 이름까지 똑같이' 가져다 쓰려 했으나 실패,

그 다음엔 서둘러 제 작품을 '주인공 이름까지 똑같이' 가져다 쓰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 황당한 건,

왜 매번 이름까지 가져가서 "이거 가져왔다"는 티를 내셨냐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그 당시, 내용증명을 받으시고도 정신을 못 차리셨다는 게,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약 올리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스타 작가'로서의 과시욕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제 기를 확 죽여서, 알아서 입 다물길 바랐던 걸까요?

 


백번 양보해서, 그녀들이 제가 쓴 '독고 진'을 몰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이한 이름이지만 우연의 일치로 같은 이름을 쓰게 됐다구요.

그런데 말이죠,

이미 설정이 유사하고 이름마저 똑같은 남의 캐릭터를 쓰려다가

판권자에게 딱 걸려서 내용증명까지 받아

다급하게 시놉시스를 수정한 작가들이,

결국 주연배우가 하차하는 큰 사건까지 겪고도,

다음 주인공으로 쓰려는 이름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한 번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유비무환으로 말이죠.

검색을 안 했다면 태만한 작가 인증이자, 명백히 민법상 "과실"입니다.

'독고 진'으로 검색을 했다면, 당연히 <민트>가 보였겠죠. 

<민트>는 2009년에 종이책으로 출간된 작품이니,

검색했을 때, 확인하고도 가져다 쓰셨다면 명백히 "고의"이며,   

2011년 3월에 검색했을 때 안 보였다면 안경 끼셨어야 하는 거고,

봤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허언이니, 법정에선 위증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은데다 심장까지 똑같이 안 좋고,

성격까지 유사하고 사회적 지위까지 비슷하니...

이건 뭐... 애초에 비논리적인 가정이었네요...ㅋ

 



 녹색창 책 카테고리에서 '독고진' 혹은 '독고 진'으로 검색한 결과,

출판된 로맨스&문학 소설 중에 "독고진" 혹은 "독고 진"이라는 이름을

남자 캐릭터로 쓴 작품은 <민트>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섭니다.

일하는 업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지만 심장 판막에 병이 있어,

폐쇄적이고 괴팍한 성격이 되어버린 남자이며,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과거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친구 때문에 몰락한 여성 캐릭터를 처음엔 무던히 괴롭히다가

그녀의 작품을 보며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녀가 업계에서 기사회생하도록 도와주는 남자,

게다가 이름이 "독고 진"인 캐릭터는,

작가 아게하가 가장 먼저 쓴 캐릭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22일에 나온 판타지 소설 "트러블 메이커"에 독고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저는 2007년 11월부터 로망띠끄 카멜리아방에서 연재를 했고 -공개되어 있음-, 2008년 5월 26일에 이북으로 출간했습니다.

영화계에선 2001년과 2002년에 소유진 씨와 김채연 씨가 여성 '독고진' 역할을 맡으셨구요. 아! 추억의 만화영화 <우리는 챔피언>, 소년들이 미니카로 경기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독고 진, 독고 민 형제가 등장한 게 다였습니다.)    

 

 

 

 p.s - 최근작 <주군의 태양>에 표절의혹 있는 작품은

아예 그 작품 제목을 대사로 쓰셨다더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 이거 가져왔다"는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자매님들이십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관된 행동패턴을 확인하게 되네요.   

그 장면을 봐야 했던 그 작가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대체 왜들 그러시는 걸까요?

홍자매님 주변분들, 좀 말려주실 순 없는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추가 -

 

홍자매가 "독고 진"을 등장시킨 매체들

 

 1. 드라마

 

 

2. 영상만화

 

3. 소설

 

 

4. 만화

 

 

 

5. 판권 수출 뿐아니라,

 

해외 리메이크 계약까지...;;;;

http://en.wikipedia.org/wiki/The_Greatest_Love

 

 

 

 

홍자매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단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방송사, 제작진, 배우진, 시청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위의 매체들 모조리 다 표절로 엮어서

 

소송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상 권리보호의 소멸시효는

 

제가 죽고 나서도 70년입니다.

 

그 세월 안에는 제가 소송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제 상속자들이

 

대대손손 마음껏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p.s - 2011년 당시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66648


< 스토리 라인? 없다!

 

캐릭터 중심의 드라마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무한 홍자매의 전매특허다.>

 

이런 인터뷰가 참 많아서

 

지금 저는 자료 수집이 수월합니다.

 

이 소송은 "캐릭터의 유사성"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해놓은 말들 덕분입니다. ^ ^ 

 

 

-추가-

 

(+) 지인의 조언에 따라 덧붙입니다. 제 경우는 결국 ‘손배소’가 될 것이니 ‘민법상 과실’로 보는 것이 옳다는군요. 고의성 유무와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금액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실[ 過失 ]
사회적으로는 잘못 ·실수 ·허물 등의 뜻.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고의(故意)와 함께 법률상 비난가능한 책임조건을 말한다.

민법상의 과실
과실은 민법상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된다. 그러나 민법상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과는 달라서 고의와 동등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그 책임에 경중이 없으므로 특히 고의와 구별할 실익(實益)이 없다. 민법상 과실은 그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의 성질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진다.

추상적 과실이란, 추상적으로 일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예: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에 따라 각기 구체적 사례(事例)에 있어서 기대되는 추상적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바로 이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구체적 과실이란, 그 사람의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보통의 주의(예: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 등)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과실은 추상적 과실이 원칙이고, 구체적 과실은 예외적으로 무상수치인(695조), 친권자(922조), 상속인(1044조) 등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다.

경과실이란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경과실·중과실의 구별은 전술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에 관하여 각각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과실은 결국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중과실, 구체적 경과실, 구체적 중과실의 4종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과실에 있어서는 경과실만이 문제되고,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다. 실화책임의 경우에는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할 수 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과실
형법상 범죄는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상(正常)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13·14조). 예컨대, 실화죄(失火罪)·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과실사상죄(過失死傷罪) 등과 같이 특별히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기타 범죄에 있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상의 과실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정한 범죄사실·행위자,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속도조정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도로와 고속도로, 변두리와 도심지, 낮과 밤, 맑은 날과 비오는 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항상 자동차운전자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반하였을 때에 형법상 비난가능한 책임조건이 되는 것이다.

형법상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보통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보통의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으로 구분된다. 인식 없는 과실은 일반적인 고유의 과실이며,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인식)은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 경우다. 과실과 고의의 중간 영역에 있는 심리상태로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와의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그 결과를 인용(認容)한 경우고, 인식 있는 과실은 그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부정(否定)한 심리상태인 점에서 구별된다.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통사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한 업무자는 보통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자 ·화약취급자 등의 과실과 같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부주의의 정도가 특히 큰 것을 말하며, 행위자가 극히 조그만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써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판례). 예컨대, 중실화죄(重失火罪)·중과실폭발물파열죄의 경우와 같다(171 ·172조).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 [過失] (두산백과)  

 

* 본사건과 관련된 글들은 오늘의 유머 베오베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41691

(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42153